(사진=자료사진)
청와대가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힌 전(前) 정권 생산 문건 중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에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담겼다.
청와대는 회의자료 254건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사본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는데, 문제는 회의 자료 자체가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수수·공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 "사안별로 대단히 상세한 내용 포함"청와대는 이날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인턴 책상 하단쪽 잠겨진 캐비닛에서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문건 총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중 254건 회의자료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300종의 문건과 달리 이번에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자료에는 이병기·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회의 내용을 비서실 산하 교육문화수석과 정책수석, 민정수석 등 각 수석실에 통보하기 위해 문건을 정리한 만큼, 상당히 민감한 내용도 적지 않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에는 사안별로 상세하게 발언자 워딩이 들어있는데 영화 다이빙벨 상영 대응 방안도 있는 등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잘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공개를 꺼렸다.
하지만 전 정권에 불리했던 영화 '다이빙벨' 상영 대책 등도 회의 석상에서 논의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 삼성 승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박근혜·이재용 재판 정황증거되나?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정무수석실 회의자료가 정황증거로 채택될 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직접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심리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추가 발견 문건에는 삼성 관련 내용도 담겨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건당 A4용지 2~3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회의자료에는 발언자와 발언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후폭풍도 만만찮다.
특히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삼성 승계 관련 자필 메모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로 증거 채택 여부를 다퉈야하는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메모 작성자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증거채택이 요원하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회의록에는 발언 주체와 발언 내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어 삼성 승계 지원과 관련해 전 정권 청와대의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메가톤급'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추가 증거채택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로부터 추가 발견 회의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은 회의 석상 발언을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삼성 승계를 도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검 수사결과 이미 밝혀진 이 부회장과의 독대 전 말씀자료 등에 기록된 대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지원을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요구했는지 등 대가 관계도 종합적으로 들춰보며 공소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빼곡하게 기재된 삼성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과 정밀하게 비교하면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