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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앞두고 '일단멈춤'



국회/정당

    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앞두고 '일단멈춤'

    물리적 시간 부족·여야 끝장 대립에 7월 임시국회 연장 가능성도

    (사진=청와대 제공)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공무원 일자리 80억 '뇌관' 뒤로 미루고 11조 추경 현미경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18일 새벽까지 11조 2000억에 달하는 추경 심의를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소관 부처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미경 심사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체부가 요구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육성사업을 위한 30억원 예산을 두고 "이 예산은 정부에서 191억원 요구했지만 당시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고 해 81억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소회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해보니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기보다는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체회의 때 총리가 출석해 추경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의 가장 큰 뇌관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과 공공기관 LED교체사업 부분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80억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통과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단 예결소위는 이 부분은 뒤로 미룬 채 마지막에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공무원 증액 예산이라는 '뇌관'이 남아있는 만큼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 한 야당 간사는 "감액 심사 후 증액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감액 심사도 채 절반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18일 새벽까지 심사를 해도 추경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일자리 추경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18일 본회의 안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18일 통과를 목표로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야당 간사들과 개별 접촉하며 추경 통과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물관리 '암초'에 걸린 정부조직법…18일 원내대표 회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물관리 방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토부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결렬됐다.

    안행위는 이날 저녁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로 구성된 4+4 회동을 다시 열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가 맡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청와대 역시 최소한의 조직개편안인 만큼 꼭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합의 도출을 위한 담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일단 국회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추경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끝내지 못할 경우, 7월 임시 국회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임시회 회기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을 7월 임시국회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본회의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 관례에 따라 18일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정했지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8일이 법적 마지노선은 아니다"라며 본회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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