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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심경고백 "죽고 싶을 만큼 죄송… 일어나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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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심경고백 "죽고 싶을 만큼 죄송… 일어나보고 싶다"

    배우 박유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박유천이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박유천은 17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유천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다락방과 통화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일어나보고 싶다고. 근데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라고 전했다.

    박유천은 "많은 기사들이 너무 저도 첨 듣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 또한 바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언제가는 여러분께 직접 뵙고 제 마음을 전하는 그날이 꼭 오길 바래요"라고 말했다.

    또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 못해 너무 죄송해요. 사과조차 못했는데 말씀 드리기 어려웠어요. 이해 부탁 드릴게요"라고 양해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유천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버티기 힘드셨겠지만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제발 꼭 제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이 오길 빌께요. 저, 하나 응원해주세요. 다시 한 번 미안해요"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 성폭행 혐의로 줄줄이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유천은 고소인 2명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차 고소인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차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2차 고소인 재판에서는 법원과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평결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박유천이 올린 SNS 글 전문.

    다른 말 못해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 사실 자신도 없었구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기사 뜨는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정말 너무 많이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얼마 전 다락방과 통화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일어나보고 싶다고. 근데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기사들이 너무 저도 첨 듣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 또한 바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언제가는 여러분께 직접 뵙고 제 마음을 전하는 그날이 꼭 오길 바래요. 결혼 또한 여러분들께 미리 말 못해 너무 죄송해요. 사과조차 못했는데 말씀 드리기 어려웠어요. 이해 부탁 드릴게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저처럼 버티기 힘드셨겠지만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제발 꼭 제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이 오길 빌께요. 저, 하나 응원해주세요. 다시 한 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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