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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가발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법조

    "靑 추가발견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

    "한일 위안부·세월호 문건,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한일 위안부 공동발표와 세월호 참사 관련된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전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은 문서 생산 당시 대통령이 각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보존기간을 정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2015년 12월 28일 전시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공동 발표 관련 △'군의 관여' 용어의 의미 협의 내용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인정 문제 협의 내용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협의 내용 등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구조활동 논의 문서와 그 목록, 업무 담당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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