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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술품'을 자택으로…수억원 가로챈 대기업 부회장 기소

법조

    회사 '미술품'을 자택으로…수억원 가로챈 대기업 부회장 기소

    (사진=자료사진)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을 빼돌려 수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O 대기업 부회장 이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회사가 소유·임차한 미술작품 2점을 빼돌려 4억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시해 미술작품을 자신의 자택으로 빼돌린 뒤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에 대한 매입·매각·전시·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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