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 서울 목동에 사는 김 모씨는 아버지로부터 OO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2017년 4월 1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김 씨는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하였다. 이 세무사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증여일인 4월 10일을 전후하여 3개월의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고 통상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신고 후 가산세까지 더하여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씨는 위 기간 중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따라 김 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1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4억 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쳤다.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전에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