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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직접 지정…"소상공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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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직접 지정…"소상공인 보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직접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증지원 규모를 현재 18조원에서 오는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기청은 상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과당 경쟁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협업화,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특히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안 심리를 줄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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