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열린 친박집회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친박 집회에서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지나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친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3월 17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옛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