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군부대 PX에 화장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을 챙긴 브로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9월 정씨로부터 국군복지단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 2013년 8월에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이모씨에게 군수품 납입 등 청탁 대가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씨는 지인에게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