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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횡령' 이화경 부회장 기소…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무혐의

법조

    '미술품 횡령' 이화경 부회장 기소…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무혐의

    피죤 이주연 대표 고소 건도 무혐의 처분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왼쪽)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 (사진=자료사진)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4억원대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회사가 소유하거나 빌린 미술품 2점을 자택으로 옮겨놔 4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 회장에 대해 탈세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중앙지검 조사1부는 피죤의 이주연 대표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고 거래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의혹이 있다며 남동생 이정준씨으로부터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인 이윤재 회장이 지난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한 사건으로 복역하자 피죤 대표가 됐다.

    이 회장이 2013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자 이정준씨는 누나에게도 횡령과 배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가족 간 내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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