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이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다.
18일 상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해마다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