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거듭 거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9일 예정된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강제로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도 3차례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인 명령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구인영장에 불응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