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7) 씨가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전 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5년 1월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같은 해 9월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자택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 수배를 내렸고,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종로구 창신동 부근 은행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