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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배상법’ 김관영 “김상조 공정위 잘 하고 있다”



정치 일반

    ‘호식이 배상법’ 김관영 “김상조 공정위 잘 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호식이 배상법’, 공정거래위가 반영

    -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 “가맹점주 속앓이하던 갑의 횡포, 상당부분 막을 수 있는 대책”
    - 김관영 “김상조의 공정위, 대단히 잘 한 일”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 번영할 수 있는 모델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호식이 치킨. 그러자 호식이 매출이 뚝 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맹점들 그 피해를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이걸 보상해 주자고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이 지난달에 발의가 됐네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바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 이 법안 대표발의한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일명 ‘호식이 배상법’인데 정식 명칭은 뭐고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관영> 최근에 호식이 치킨 회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매출이 뚝 떨어져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맹점주의 매출이 기업의 브랜드 평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경영진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평판에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져서 손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이걸로 인해서 손해받은,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소위 본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보면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비한, 소위 브랜드를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신설을 하고요. 또 가맹 계약서에다가 서로 본부하고 가맹점주가 계약을 할 때 가맹본부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 의무를 지는 것으로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을 이 법에다 넣게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영진이 책임 있는 사안일 경우 또 브랜드 평판을,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훼손했을 경우 이런 경우라 이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하거나 추상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관영 의원(사진=페이스북)

     


    ◆ 김관영>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변동이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라면 쭉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동종업계 모두에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오너 리스크로 인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부터 특정이 가능하고요. 또 그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맹본부의 매출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면, 예를 들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경우에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닭고기를 제공하거든요. 닭고기가 제공되는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 매출이 하락됐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것은 오너의 이러이러한 일탈행위로 인해서 얻은 피해라고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한다?

    ◆ 김관영>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 정관용>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으니까 본사가 그걸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정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딱 있어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를 가맹 계약서에 마련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 김관영>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법안의 발의를 했고요.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김상조 위원장의 골목상권 보호대책 그러면 후한 점수 주시겠네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 김관영> 오늘 적어도 가맹 분야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내놓은 대책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여러 대책들이 망라돼 있고 그동안 실제로 일선에서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를 앓던 그런 여러 갑과 을, 소위 갑의 횡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나름 이거는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쉬워서 추가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관영> 다만 저는 오늘의 이거는 대부분 가맹점주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갑질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막을 것인지 규제를 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더 평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결국은 가맹점주가 잘 되려면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져야 되고 서로 상생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김관영>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도 같이 올라가면서 가맹점주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잘못한 걸 벌주는 정책은 필요한데 서로 잘하게끔 하는 그걸 지원하는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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