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CBS 곽영식 기자)
#1.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회장의 폭행과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이 SNS를 통해 공개된 뒤 해당 브랜드 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2.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A사는 시중에서 3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000쌀(20kg)을 가맹점주들에게 5만원대에 공급하는 등 식자재 공급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계약체결 단계에서 관련 가격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 김상조,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대책’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은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를 밝혔지만 '을'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 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이다
또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금 조정 가능한 거래 환경 조성,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을 위한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과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 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 강제 실태 점검과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해 조사 처분권과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와 조정원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가맹분야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며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8개 대책은 국회서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추진 가능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이같은 대책 가운데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신고 보복조치 금지제도 △가맹본부의 위법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정비 △인테리어비용 부담절차 간소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광역자치단체와 협업 체계 마련 등 8개 사항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다.
또 △필수물품 의무기재 사항 확대 △리베이트 정보와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
이에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가맹사업법을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협업 체계 마련 대책’은 행자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도 마쳐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날 "공정위가 그동안 할 수 있었음에도 못해서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가중한 원인이 됐다"며 "국민과 가맹점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갑질’ 근절 대책은 관련법이 연말쯤 개정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