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발표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19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고발 대상은 발표 당사자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특검에 자료를 넘겨준 성명불상자"라고 밝혔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위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청와대 생산 문서들까지 공개하며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