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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주)화신 검찰에 고발

경제 일반

    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주)화신 검찰에 고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원도 부과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인 (주)화신이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들과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신은 이같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수급 사업자 19명에게 총 4억 3천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과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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