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포스코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성진지오텍 인수는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해진 것"이라며 "정치권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밝혀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플렌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상득 전 의원의 요구를 받고 그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외주 용역을 몰아줘 1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수 결과 손실을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