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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연내폐기…'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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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지침 연내폐기…'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ILO '강제노동 금지·단결권 보장'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 후진국' 벗어날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10년 가까이 노동계와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보수정권의 시행착오를 되돌리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차별 없는 공정사회'에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의 가치가 포함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눠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 재편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만 직면한 바 있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취약노동자 권리도 보장하도록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법ㆍ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각오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대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2018년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2018년부터 노사관계 법ㆍ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을 채우는 역할은 사실상 제구실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해 신설할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가 맡는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중소기업 등 경영계 대표와 비정규직·하청업체·직원·청년·여성 등을 포괄한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노동계의 참여다.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 역시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했고,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철수하면서 박근혜 정권 말기 노사정 대화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강행했던 '쉬운 해고' 양대지침을 올해 안에 폐지하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 및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던 관련 조치도 모두 폐기해 노동계의 협력을 구할 방침이다.

    양대지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과 일반해고 지침을 일컫는 말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도입됐다.

    양대지침이 성과연봉제와 맞물리면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면서 저성과자는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길을 열고, 이를 위해 노조 및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한 셈이었다.

    또다른 노동계의 핵심 숙원사업인 ILO 핵심협약 비준도 적극 추진된다.

    한국은 그동안 ILO가 만든 189개 협약 중 겨우 29개만 비준했는데, 그나마도 '핵심노동기준'으로도 불리는 8개 ILO 기본협약 중 4개나 비준하지 않아 '노동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받아왔다.

    이번에 추진될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이 비준될 경우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전투경찰·의무경찰 등의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에서는 민간인 노동자가 맡고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에 정부가 강제로 징병한 현역 군인을 투입한 대표적인 강제노동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교도소 내 수감자 강제노역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들 역시 강제노동에 해당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함께 추진될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및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비준되면 파업권이 보장되면서 사회적 총파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단체교섭 안건으로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사업장 내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만을 인정할 뿐, 공공부문 민영화·FTA 통과 등의 굵직한 사회경제적 안건은 물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조차 파업 사유로 인정하지 않던 현행법령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나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지정,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도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올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더라도 현재 국내 노조가입률이 1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두 듣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자 대표제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 대선 기간부터 논의됐던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외주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 밝혔던 대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새로 세우고,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해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 공동사용자에도 관련 책임을 지워 비정규직 사용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고, 기간제 비정규직 등 1년 미만만 일한 노동자도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이미 올해 16.4% 인상하며 첫발을 내딛었던 2020년 최저임그 1만원 공약도 계속 추진하고, 아울러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이나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대책도 병행된다.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노동현장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도급인에 대해서도 산업 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아예 위탁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도록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정부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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