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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경제다…취업부터 실업·재취업까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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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경제다…취업부터 실업·재취업까지 정부 지원

    양질의 새 일자리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출범 초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역시 일자리경제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청사진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살펴보면 총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새 정부 일자리 대책이 담긴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두번째 목표에 놓였다.

    첫 국정목표로 정권 탄생의 주역인 촛불 정신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내세운 점을 감안하면, 우선 국민을 뜻을 받드는 정부를 세운 뒤 가장 먼저 해결할 시급한 임무로 경제 문제를 올려둔 셈이다.

    특히 경제 대책 관련 전략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가·기업의 외형적 성장 계획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정위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등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그 핵심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꼽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실업난을 타개하도록 일자리를 늘리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일자리 정책을 관리하는 한편,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실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장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도 눈에 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는 광주, 담양 등에서 시도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해 이를 전국 단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실업난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정원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부문에도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마다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설, 올해는 5천명을 시범 지원한 뒤 다음해부터는 해마다 2만명씩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상대로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구직알선으로 구성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기존에는 1·2단계에 머물렀던 수당 지급을 3단계를 밟는 청년에게도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강화된다.

    특히 오는 2019년부터는 취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인 청년에게도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은 기업이 맡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주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해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나 은퇴자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고용안전망도 강화된다.

    우선 노년층을 위해서는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등 단계별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인생 3모작'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적용 대상인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다음해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65세 이상 노년층도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혜택 규모를 크게 늘린다.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유급노동일 산정 기준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대상을 늘릴 뿐만 아니라 보장 수준도 높여서 노동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였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현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점차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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