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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국민주권적 개헌 약속

국회/정당

    文 정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국민주권적 개헌 약속

    국민 발안제·국민 소환제, 결선투표제·권역별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2조 1항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재천명하는 '국민주권적 개헌'을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개헌 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만들 개헌안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국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존중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국회의 개헌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이 단순히 헌법 개정 절차상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대의민주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투표를 확대하는 한편, 주권자인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국민 발안제'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포함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보다 낮추는 한편, 선거 당일 투표시간을 늘려 유권자의 폭넓은 정치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장애인과 노령자의 투표 편의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다시 하는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 도입도 분명히 했다.

    현행 투표제도는 득표수가 한 표 만 많아도 승자가 되는 절대 다수제로 '기득권 정당화',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한 표의 왜곡'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현행 투표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외에 ▲정당 가입 연령 제한 제도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과 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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