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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영업 제한 추진…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생활경제

    복합쇼핑몰도 영업 제한 추진…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中企 소상공인 보호"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또 민생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같이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받고 매달 공휴일 중 2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6%가 복합쇼핑몰 진출 이후 매출과 고객이 줄면서 경영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이 지정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 업종을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원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에서 2022년 2.3%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른바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를 5조원 이상 조성하고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실패자의 소액체납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범위도 2018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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