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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로↓, 금융회사 잘못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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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20%로↓, 금융회사 잘못하면 '과징금'

    文정부 금융 정책 핵심은 '서민 소득 늘려 가계빚 갚기'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정부의 금융 정책은 '가계 부채 위험 부담 감소'와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4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에 대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연간 이자를 원금의 20%로 제한한다. 내년부터 대부업법(금융회사와 개인 거래에 27.9% 적용)과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에 25% 적용)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20%로 낮추기로 했다.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Debt Service Ratio)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내놨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범위 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이다. 집값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유한책임에 따르면 돈을 빌린 사람은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상품은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에 진 빚은 올해 안에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매각을 금지 법제화도 진행된다. 채권추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위해 사전 규제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통해 사후 규제를 확실히 한다는 생각이다. 잘못을 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징벌적 과징금은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례에만 매출액의 3%로 적용됐다. 그러나 어디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내년 중에 마련토록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총수가 계열 보험·증권·카드사에 행사하는 지배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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