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재판을 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20일 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임명한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전날 취임하면서 충원이 완료된 대법원이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도 안방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고 출석한 증인 등이 증언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서 허용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 전 과정이 아니라 최후진술과 구형이 있는 결심이나 선고기일에 한해 생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 규칙 개정 여부에 따라 안방 시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투명한 재판 진행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 등이 재판부가 아닌 방청석과 카메라를 바라보며 변론보다는 ‘연설’을 하는 식으로 여론 선동을 하게 될 거란 우려에서다.
탄핵심판 당시 태극기를 몸에 두르거나 막말을 일삼았던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튀는 언행’ 같은 게 법정에서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정 촬영에 관한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원고‧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사전 촬영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재량이 있다.
촬영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생중계를 위해 이 조항이 변경될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허가됐고, 녹화된 영상이 방송됐을 뿐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의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