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사항을 들어보이고 있다.(좌측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이언주 국민의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20일 합의했다. 이 같은 사안은 오후 3시 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명칭이 변경됐던 부서들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된다. 국가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각각 설치된다. 현행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
이 같은 합의안은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같은 여권의 핵심 추진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여야는 물 관리 일원화 문제를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 내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초 7월 국회 처리키로 논의 중이던 추가경정예산안도 회기 중(8월2일) 처리하는 방침으로 미뤄진 상태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합의문 전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한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 우정사업본부의 주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