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은 "19일 세월호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관내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 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불문'은 징계 의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교사는 지난 2014년 6월 12일 신문광고 형식의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에 참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인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은 1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철회, 경기·강원·전북·전남·충북교육청은 불문 처분(징계 면제)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교원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를 지난 5월 4일 인천시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통보 후 1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지난 6월 1일 관할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