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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금체불 1위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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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임금체불 1위 '대형마트'…편의점·패스트푸드 順

    청소년 고용사업장 77%가 법위반…하반기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근로감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올 상반기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 약 4천 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77%가량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3991개소 사업장 중 3078개소(77.1%)에서 5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의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자리 최소기준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임금 미지급이 1434개소(5044명) 17억여 원, 최저임금 위반이 233개소(443명) 1억 8천여만 원,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22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임금체불 위반율은 대형마트(39.5%)가 가장 높았고, 편의점(39.0%), 패스트푸드(32.0%), 물류창고(29.1%)가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율의 경우 대형마트(9.1%), 물류창고(5.0%), 패스트푸드(4.0%), 편의점(3.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일부기재사항누락 등의 위반율에서도 대형마트(62.1%)가 가장 심각했고, 물류창고(60.2%), 패스트푸드(56.2%), 편의점(54.2%) 등도 모두 50%를 넘겼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적발된 체불금품 19억 원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15억 6천여만 원은 지급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임금 꺾기 등에 대한 하반기 근로감독계획도 같은 날 수립·발표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백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조사 대상들을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해 각 기업별 가맹점을 25개씩 총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감독하고, 프랜차이즈별 노동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한다.

    특히 2015년도 점검 사업장 중에서 150개(5%) 사업장을 임의 선정하여 지난 점검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해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 열정페이 의혹이 자주 제기된 사업장 등 4백 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열정페이 감독에서는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노동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최소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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