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소득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과 연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백억 원 초과에서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런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했다.
추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은 공감을 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