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여성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뒤 곧장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불임 치료를 받는 B씨에게 B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하고 곧장 항암제 성분의 낙태 주사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항암제 성분이 아닌 태아 착상 유도 성분 주사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지와 배아이식기록지, 항암제 주사 반입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사용한 약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아가 바뀌어 시술된 사실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했다"며 "진료기록부에 착상유도성분을 적은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씨 혈액분석 결과가 나온는대로 A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