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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서 다친 근로자, 통원치료 택시비도 요양비"

법조

    "수해복구 현장서 다친 근로자, 통원치료 택시비도 요양비"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친 근로자가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용한 택시비도 요양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24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7년 2월 경남 함안의 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쳐 손가락이 골절되고 복합부의통증증후군(CRPS)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등을 거쳐 2012년 3월까지 요양했다.

    또 2015년 12월 한달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고, 그 비용 17만여원을 요양비 지급 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대중교통 비용만 산정해 지급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부위가 두 다리로 번져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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