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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법조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도 징역 '6년'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45억원이었던 1심을 파기하고 43억 10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허무함과 전관예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등을 받아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혐의 사건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을 받고, 6억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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