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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비 시도 충북 '법조비리' 의혹 50대 男 '무죄'



청주

    재판부 로비 시도 충북 '법조비리' 의혹 50대 男 '무죄'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충북지역 법조계 전반의 비리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재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진술인인 B씨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나 법정 증언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씨의 진술에 의존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항고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부장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통해 로비해 주겠다며 8천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 등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A씨와 연관이 있는 법조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최근 전관 변호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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