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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국방위·산자위 '친박 의원'에 정치자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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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하성용, 국방위·산자위 '친박 의원'에 정치자금 후원

    • 2017-07-21 13:53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후원…출처가 관건 될 듯

    21일 오전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하 전 대표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A의원에게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A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국방위는 KAI의 주요 거래 상대인 방위사업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하 전 대표는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새누리당 친박계로 분류됐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후원했다.

    하 전 대표는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자 1명이 후원회 한 곳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대선과 대선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1천만원까지 낼 수 있다.
    일단 하 전 대표가 낸 후원금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KAI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의 친박계 의원에게만 정치자금을 댄 부분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후원회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더라도 위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다만 검찰은 향후 하 전 대표가 후원한 정치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원가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연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 전 대표가 KAI와 대우중공업 시절 함께 일한 인맥으로 엮인 측근들의 업체를 키워주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KAI는 퇴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내에 협력업체를 만들면서 협력업체들에 이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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