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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AI-협력업체 간 '이상 징후' 포착"…실무진 소환 박차



법조

    檢 "KAI-협력업체 간 '이상 징후' 포착"…실무진 소환 박차

    계약서상·회계상 모두에서 이상점 발견

    (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AI와 협력업체 사이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KAI와 협력업체들 사이 자금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KAI 본사와 협력업체 관련 부분을 나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상과 회계상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하성용(66) 전 KAI 사장의 개인비리인지 경영상비리인지는 현재로선 구분할 수 없는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8일 KAI 본사와 P사 등 5개 계열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날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횡령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경영 비리 전반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KAI 인사와 기업 총괄업무를 담당했던 터라 압수수색과 관련해 물어볼게 많은 분이다. 앞으로도 자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형 방위산업 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을 자신의 친인척 회사에 몰아줘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KAI 전 차장급 직원 손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손씨는 수년째 잠적 중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손씨의 행방불명은) 지금 협력사 수사에 결정적이라거나 손씨 때문에 수사 진전이 늦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기존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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