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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A판사의 소속 법원 측은 "어제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경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사안과 관련해 진상과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