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일부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적 해석이 유‧무죄를 판가름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검사의 직무…직접적 임무만 vs 처리하는 일 전체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 △4억 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구입하고 △넥슨홀딩스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고 △해외 가족여행 비용을 받는 등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죄에서 '직무'를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맡겨진 임무와 관련있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대가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진 전 검사장이 최근 10여년 동안 일하며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적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반대로 세가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인정했다.
'직무'의 범위를 과거에 담당했거나 미래에 담당할 임무를 포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 전체로 폭넓게 해석하면서다.
또 김 대표가 "저와 회사의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2심은 김 대표의 '검은 돈'이 진 전 검사장의 직업인 '검사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헌재·대법원 판례로 본 '대통령 직무'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당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를 설명했다.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적 관계가 필요없고, 그 직무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역시 핵심은 재판부의 '대통령 직무'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