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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캐비넷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로 현직 검사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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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캐비넷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로 현직 검사가 작성

    특검, 이재용 재판서 '캐비넷 문건' 증거로 제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했다.

    특검은 "제출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조사‧작성한 문건"이라며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될 만 하다"며 "제출이 늦었다고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최모 전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던 이 검사는 '내가 일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특검은 2014년 하반기 이 검사 등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람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특검이 재판 증거로 신청한 케비넷 문건들은 문제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공문서만큼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는 최순실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인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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