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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OBS 정리해고는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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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OBS 정리해고는 부당" 판정

    노조 "백성학 회장과 경영진은 석고대죄하고 방송계 떠나라"

    지난 4월 14일, 경기 부천시 OBS 사옥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OBS 사측의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OBS(대표 최동호)가 지난 4월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 4월 15일부로 13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이하 OBS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어 "석 달을 넘긴 해고사태의 사회적 심판은 끝났다. 희대의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경기지노위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OBS지부는 "있지도 않은 경영위기를 허위로 부풀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방송을 사유화하여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에 경종을 울렸다"며 "백성학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과 조합,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BS지부는 "조합은 오늘의 부당해고 심판 결과를 환영하며 언론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OBS를 구하고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 역시 불량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OBS에 올해 안으로 30억 증자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OBS는 지난 2월부터 경영난 때문에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지난 6일 전 직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OBS는 이미 해고 통보를 한 14명을 포함해 총 30명을 감원할 계획이었다.

    사측이 자본금 97%가 잠식되는 등 경영 상황이 나빠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해고의 부당성을 확인한 지노위 판결이 향후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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