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25일쯤 기소될 전망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횡포를 못이겨 미스터피자를 탈퇴하고 독자 피자 가게를 연 점주들에게 치즈 공급을 막고, 직영점을 '보복 출점'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피자 가게 직원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에 떠넘긴 혐의, 친인척을 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 수십억원대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부당 수익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측은 하지만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철저히 다투겠다며 검찰과의 일전을 벼르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행사되는 공정거래 사건 중 검찰이 주도권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수사 결과가 검찰의 전문성을 확인시키는 쪽으로 도출된다면, 공정거래 사건의 '관할 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2015년 SK건설, 지난해 한화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SK·한화의 경우 공정위가 조사 및 처분 뒤 고발요청이 이뤄졌고, 이번 미스터피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앞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