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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김태현 이사장 사의…'위안부' 재단 해체수순 밟나

사회 일반

    '10억엔' 김태현 이사장 사의…'위안부' 재단 해체수순 밟나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 측은 김 이사장의 사직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와 재단 활동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나타낸 정확한 배경은 조만간 있을 퇴임 시점에 밝힐 예정이다.

    이 재단은 일본 정부에서 출연한 거출금 10억 엔(약 108억 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워졌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맺어진 합의'에 쏟아진 각계의 비판은 설립 직후부터 집행기관인 재단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8일 재단 출범 기자회견 직후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한 남성에게 캡사이신 최루액 세례를 받아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사진 상당수가 자신들에 의해 스스로 추천되고 추인된 소위 '셀프인선'으로 드러난 데다 피해자면담 '조사왜곡' 의혹까지 나오면서 재단은 더욱 신뢰를 잃었다. 김 이사장은 당시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할머니들과) 말씀 나누고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나왔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면담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최근 여가부는 이 재단의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재단에서 여가부 직원은 모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이사장까지 사임하면서 재단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가로 벌이기 어렵게 됐다. 정부 차원의 위안부 합의 검증과 향후 대응에 따라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안팎의 판단이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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