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일부를 작성한 전직 행정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판에 이모‧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재판부는 이들을 상대로 앞서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 경위와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결정적 증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검찰과 특검은 이‧최 전 행정관 등 두 사람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 전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하반기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따라서 이들이 공판에서 문건 작성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해당 문건은 이 부회장 공판의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은 24일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