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대한변협의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김 전 장관이 변호사 개업신고를 할 경우 철회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