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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의자 압수영장 법원서 빼낸 제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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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사건 피의자 압수영장 법원서 빼낸 제주검찰

    영장 회수 관련 제도나 규정 없어…법원 "경위 조사 뒤 제도 보완"

    제주지방검찰청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차장검사가 법원에 접수된 사기사건 피의자 압수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검사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한수 차장검사는 지난달 14일 오후 이석환 제주지검장에게 피해액 3000만원 상당의 '약품 중계 수수료 사기사건'의 영장과 관련, 결재를 올렸다.

    일반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 선에서 결재가 이뤄지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과 상의하는 게 통상 절차다.

    김 차장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전에 병원 사업 관련 고액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2번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 기각 당했고, 이후 불구속 기소한 적이 있다"며 "피의자가 약품 관련해서 추가 혐의가 나타나 검사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형사3부 담당검사(10년차)가 해당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과 문자 내용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차장이 이를 법원에서 회수한 것이다.

    이석환 지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16일 오후 4시쯤 형사 1, 2, 3부 부장들과 회의를 하던 상황에서 검사장의 전화가 걸려와 해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냐고 물어 '내용을 꼼꼼히 보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미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이메일과 문자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회의가 끝난 5시쯤 직원에게 사건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직원이 그걸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직원에게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영장과 관련해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사건을 담당 직원이 모르고 법원에 접수한 게 된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김 차장이 담당 직원에게 법원에서 영장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영장 회수 사실을 알게 되자 대검찰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차장은 회수 사실을 해당 검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영장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돼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상황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당시 민원실 영장 당직 계장이 사건을 받았고, 검찰 관계자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영장을 되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 직원이 영장 전담 판사에게 의논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식 접수된 영장을 검찰에 다시 내준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의 취하나 취소, 철회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 협의를 통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2~3일 뒤 김 차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피의자 측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다.

    김 차장은 "변호사와 검사장은 동기가 맡지만 청탁받을 관계는 아니"라며 "그러면 영장을 앞전에 2번 청구 했겠냐"고 반문했다.

    취재진은 이날 김 차장에게 담당 검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김 검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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