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원대 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황종근 부장검사)는 "국가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이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 재심 무죄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과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필적감정인이었던 김모씨 측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강씨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등이 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1991년 7월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등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08년 5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5월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며, 그해 11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