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1표 부족으로 투표가 종료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을 처리했던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장제원(재선‧부산 사상)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 문제에 대해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하겠다"고 했었으나, 최고위 결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 이유는 홍 대표가 장 의원의 사례에 대해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장 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추후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역구 책임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본회의 당시 표결에 앞서 1차로 퇴장을 지시한 정 원내대표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한국당 의원 일부가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추경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고 '찬성' 표결했다.
당초 당내 징계 추진에 대해 장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를 하겠다면 하라"며 완강한 입장을 견지했다. '강제 당론' 폐지와 '자유 표결'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는 징계를 강행하지 않고, 일단 유보하는 대응으로 맞섰다. 이를 두고선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 26명으로 비난 여론에 쏠려있는 마당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