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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녹취록 왜 달라고안해요?"…공정위 "그럼, 재신고하세요"



생활경제

    "갑질 녹취록 왜 달라고안해요?"…공정위 "그럼, 재신고하세요"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공정위 맹탕 조사의 전말

    박모씨가 작성한 대리점 포기각서 (사진=박모씨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묵살한 것을 확인됐다.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피해자가 "왜 녹취록이 있다고 했는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공정위 담당 직원은 "증거를 첨부해서 재신고를 하라"고 되레 큰소리쳤다.

    공정위가 조사가 맹탕으로 끝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 .

    2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대리점 포기각서 피해자 박모씨는 지난해 1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에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줄 다른 대리점주와 유한킴벌리 본사직원의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녹취록에는 '대리점 해약에 앞서 본사가 관행적으로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과 본사 직원 역시 이런 포기각서가 강제로 쓰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20 [단독] '유한킴벌리 대리점 포기각서' 공정위 알고도 뭉갰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은 이 녹취록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유한킴벌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CBS노컷뉴스 보도한 대로 공정위가 강제성을 인정한 본사 직원의 진술을 묵인한 것 뿐아니라 다른 핵심 증거 자료도 살펴 보지 않은 것이어서 작심하고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해당 공정위 직원은 자신은 '대리점 포기 각서'만 놓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을 뿐이라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판매목적 강제성이 없다고 봤다. 전화해봤자 보고서 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자세한 설명도 피했다.

    이에 피해자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녹취록이 있다고 했는데 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것이면 녹취록을 첨부해서 재신고를 하라"고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재신고는 공정위 조사에 불복해 다시 심의해줄것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이의신청제도다. 하지만 피해자가 재신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공정위는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며 본사직원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한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정위에서 본사 직원이 각서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더니 경찰 조사(검찰이 고소사건을 경찰로 이첩)에서는 이를 전면부인해 답답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녹취하지 않아 (본사 직원 진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은 또 '대질신문때 인정해놓고 발뺌한다'는 박씨의 하소연에 "담당 경찰관한테 그렇게 진술을 하세요" "대질심문해달라고 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해자가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도 공정위가 들여다 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감찰 대상"이라며 "공정위도 과거 잘못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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