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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도 여전한 '전기세 공포'…누진제 개편 실효성 있을까?



사회 일반

    올여름도 여전한 '전기세 공포'…누진제 개편 실효성 있을까?

    "요금 인하돼도 부담 여전해"…법원, 주택용 누진세 '부당' 판결도

    (사진=자료사진)

     

    24일 아파트 주차장에 장터가 들어선 성북구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전기요금 얘기가 나오자 얼굴에 그늘부터 들어앉았다.

    에어컨 바람을 포기하고 벤치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이성재(43) 씨는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을 구매했지만 요금폭탄이 겁나서 엄청 더울 때 빼고는 켜지 않는다"며 "차라리 선풍기를 틀면서 더위를 식히는 편이다"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전기요금으로 수십만원 지출이 예삿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돌 지난 아이를 키우는 정혜정(42) 씨는 "작년에 아이가 땀띠가 나지 않도록 하루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니 전기요금이 5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올 여름에도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한숨 쉬며 말했다.

    고3 수험생 학부모 성정란(53) 씨는 "고3 수험생이 방학을 맞아 집에 있으니까 에어컨을 하루에 8시간은 켜게 된다"며 "이번달 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전전긍긍해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괜히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고 걱정을 전했다.

    일부 주부들은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한여름을 나는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부 조수진(37) 씨는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아이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게 한다"며 "그래도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일부' 개선됐지만…여전한 '요금폭탄' 우려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부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낮췄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 요금제에서 높은 누진세 배율에 해당하는 4·5·6단계를 폐지했다"며 "4인가구의 평균 사용량이 주로 4단계 이상에 걸리는데 이를 없애 연평균 전기세 10%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신아파트 주민들처럼 지난 여름까지 '요금폭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탓에 올여름 폭염에도 에어컨 사용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요금폭탄 트라우마가 올 여름에도 재연될까?

    최근 판매되는 에어컨의 시간당 전력사용량은 1kWh 수준으로 하루 8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에어컨 가동으로만 1달에 240kWh의 전력을 쓰게 된다.

    여기에 4인가구 평균 전력사용 350kW을 더하면 한달 총 전력사용량은 590kWh이다. 이번에 개편된 누진제에 따라 요금을 계산해 보면 한달 전기요금은 11만 7천원 수준이다.

    반면 개편전 누진제에 따른 요금은 18만 5천원 수준이다. 따라서 같은 양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보다 40%정도 적은 요금이 청구된다.

    따라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난해보다 적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 8시간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영유아나 수험생, 노약자 등 장기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수십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살, 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모(38) 씨는 "올해 둘째가 태어나서 7월 초부터 낮밤을 가리지 않고 거의 하루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누진제가 개편돼서 지난해 수준은 아니더라도 올해도 수십만원의 요금폭탄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매달 한도가 1만 6천원에 불과하다.

    ◇ 검침일에 따라 '복불복', 2020년에야 개선

    여기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널뛰기하는 문제도 당분간 감수해야 한다.

    예를들어 검침일이 매달 15일인 가정의 경우 가장 더운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전력사용량이 계산돼 누진제 최고구간인 3단계 구간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해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1일 기준으로 설치율은 21%에 불과하다.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10명 중 8명은 올여름에도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2020년을 목표로 한전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 가구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노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7일 한국전력공사가 일반 가정에 적용해 온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인천지법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택용 전력 사용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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