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들에게 한정돼 있던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를 넓히는 등 '법무부의 탈검찰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련 법규 개정을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주요 실국본부장 직위를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실국본부장 직위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다.
이들 직위는 검사 단수직급으로 한정돼 있었다. 통상 검사장급 고위검사만 갈 수 있던 자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도 열리도록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들 직위에 대한 '검사 한정' 규정은 상위법규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대통령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탈검찰화'를 강조해왔다. 실제로 법무실장에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가 법규 정비를 공식화한 이상 법무부 내 검찰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향후 검찰직제 개편까지 병행돼 검사장급 간부의 숫자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한편 이번 규칙 개정안에 난민심사, 출입국심사, 출입국사범 단속 등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