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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임플란트'까지…무면허 치과 시술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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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임플란트'까지…무면허 치과 시술한 일당 덜미

    빌린 의사면허로 정상 개원…의료보험 수급비까지 챙겨

    (사진=자료사진)

     

    무면허 치위생사가 의사를 고용해 치과 영업을 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치위생사 한모(42) 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치과의사 5명을 고용해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9명엔 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와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병원 직원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5년 6월 치과를 해보겠다며 치과재료상 임모(64) 씨를 통해 의사 2명을 소개받았다. 면허대여를 해줄 의사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한 씨는 임 씨에게 의사 한 명당 300만원씩을 지불 했다.

    10년 이상 치위생사로 일했던 한 씨는 자신이 스케일링 등 기본적인 치과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병원 영업에 나섰다.

    한 씨는 2015년 6월 압구정에 차린 치과병원의 영업이 잘 되자 같은 해 9월 명동점을 만들며 사업확장까지 했다. 이 역시 의사 명의만 빌려 개원한 "사무장 병원"이었다.

    소개받은 치과 의사들은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에 나와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한달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의사들은 면허가 없는 치위생사에게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고용까지 돼 일을 했다.

    면허를 빌려주고 정상적인 병원 개업까지 했기에, 한 씨의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 3000만원의 요양급여까지 받아챙길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2년 동안 압구정과 명동 두 곳에서 운영해 번 돈만 50억여 원에 이른다"며 "의사들을 데리고 정식 병원인 것처럼 개원했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시술이 잘못돼 피해를 본 의료사고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명 사무장병원 형태 병원 운영에 대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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