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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15년 이상된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신규등록 이후 15년이 지난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용연수 15년 이상 자동차가 제외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